미결수→기결수 신분 바뀌어…확정된 징역형 집행 박근혜도 17일 기결수 전환 예정…곧 선고 가능성도
‘비선실세’ 최순실씨. 2018.8.24/뉴스1 © News1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둔 ‘비선실세’ 최순실씨(63)가 구속기간 만료로 신분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다. 함께 심리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도 대법원 선고가 없을 경우 조만간 신분이 바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이날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석방된다. 다만 최씨에 대해선 지난해 ‘이화여대 입시비리’ 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3년의 형을 집행해야 하기에 석방되진 않는다.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다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서 확정된 징역 2년의 형이 집행되는 기결수로 전환된다.
원칙적으로는 기결수 신분이 되면 일반 수형자와 함께 ‘노역’에 투입돼야 한다. 다만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또 통상적인 경우 미결수는 구치소에, 기결수는 교도소에 구금되기에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최씨와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수감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비공개 변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선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