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 출입 혐의 외 미성년자 고용으로 추가 입건”
클럽 ‘버닝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3.19/뉴스1 © News1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버닝썬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했다는 사실이 지난 2월 26일 고발돼 공동대표인 이성현씨(45)와 이문호씨(29)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미성년자가 버닝썬을 출입했다는 혐의를 받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로 추가입건 된 것이다.
버닝썬은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업소이기 때문에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된다. 만약 공동대표 등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고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이성현씨는 지난해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전직 경찰 강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기 위해 현직 경찰 2명에게 220만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해외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성 포함한 일부 관련자를 상대로 성접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 접대 관련해서 현재까지 해외 투자자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