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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 안태근 前 검찰국장, 재판부에 보석 청구

입력 | 2019-04-04 17:07:00

1심서 법정구속…法 “성추행 덮기 위해 부당인사”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 News1


후배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심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은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의혹이 있다.

1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였던 그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선고 직후 안 전 국장은 “평검사의 전보 인사까지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아무도 없다”며 “너무 의외라서 생각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 이런 점을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