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 출범 3일 만에 강제수사 휴대전화 확보… 계좌추적 병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수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모 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1일 공식 출범한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수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흘 만에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서 수천만 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 주변인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를 이날 각 1대씩 확보해 최근 1년 치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긴급 출국금지 조치된 김 전 차관에 이어 수사단은 윤 씨 등을 최근 추가로 출국금지했다.
2013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찰과 검찰이 세 차례 수사를 했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통신조회는 6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 강원 원주시 별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9년 이후 윤 씨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3000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