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뇌물공여 혐의 징역 3년→2년 선고 직후 "재벌과 기준 다르냐" 반발
경찰관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 폭력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선고 후 재판부에 “재벌 회장들은 몇십억씩 주고도 집행유예로 빠지는데 전 대가없이 줬는데도 2년형이냐”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은 1심과 같이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을 준 이씨는 일반형법을 적용하지만 뇌물을 받은 이 전 팀장의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 법정형이 가중돼있다”며 “두 사람에게 똑같이 징역 3년을 하는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지만 선고 직후 반발했다. 그는 “재벌 회장들은 몇십억씩 (뇌물을) 주고도 집행유예로 빠지고 저는 대가없이 줬는데 2년형이냐”며 “일반 사람들은 양형기준 자체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고했으니 다른 방법으로 다퉈보라”고 언급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이 전 팀장 아내 등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IT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이 전 팀장에게 37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나 동료 조직원들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국제마피아파 활동 지역 관할 경찰서 강력팀장인 이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송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씨 업체가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지역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점, 이 지사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2007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폭행 사건을 변론한 점 등을 들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