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 채용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자 최 의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방청석에 있는 자신들의 측근들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박 전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