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포렌식했으나 김학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해” 당초 ‘김학의 수사단’ 배당 관측 나왔으나 별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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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 전날 그의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조회한 출입국외국인정책 소속 법무관 2명에 대해 수사한다. 5일 법무부의 수사의뢰로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이 사건을 법무부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시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배당했다.
당초 일각에선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사건을 맡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수사단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와 결이 다른 만큼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규제 정보를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을 비롯한 관련자 자료를 대검에 송부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검토를 마쳤으나 이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이후 출국 여부 등을 조회하는 등 정상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관련 자료를 대검에 넘긴 것은 앞서 공익법무관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나 김 전 차관이 관련 있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통화내역을 심층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면서도 “대화 대상자들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출국규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고, 여전히 출국규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이날 수사단에 관련 자료를 송부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법무관 2명은 김 전 차관이 태국 방콕행 비행기 표를 끊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가 법무부에서 3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하는 대체복무 직위다.
이들이 김 전 차관과의 개인적인 친분 가능성은 적은 만큼 이들에게 출국금지 여부 조회를 요청하거나 사주한 내부 조력자가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