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시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론은 사문서 위조 ‘고의성’ 여부에 집중하며 법을 잘 아는 강 변호사를 두둔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는 163일 만에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다.
앞서 김미나 씨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4월 강 변호사는 해당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해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김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대로 판단했다. 오히려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금방 들통 날 일을 무리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본인판의 의사에 반해 소송 취하가 이뤄졌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 아무런 실익이 없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며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의 석방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를 했겠느냐며 수긍 쪽과 결국 같은 법조인이라고 봐준것 아니냐는 이른바 '가재는 게 편' 논리다.
“사문서 위조해서 소송 취하하면 남편이 뻔히 알 텐데 어떤 멍청한 변호사가 위조를 지시 했겠나” “강 변호사가 바보도 아니고 사문서 위조하면 어떤 처벌 받는지 다 알고 있는데 무모한 짓을 했을 리 없다. 2심 판결이 맞다고 본다” 등 의견을 남기며 2심 판결에 동의했다.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향후 생길 일을 판단하지 못했을리 없다는 것.
그러나 “2심 판사 도도맘 말은 신빙성 없다면서 강용석 말은 왜 다 믿어주는 걸까” “강용석이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사문서 위조 사주했을 것 같다” “가게는 게 편” “제 식구 감싸기다. 같은 업계 다 아는 사람인텐데” 등 의견도 나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