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으로 조폭몰이 허구 사실 밝혀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에 대해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한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6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1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이같은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방송사 관계자와 프로그램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건도 취하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조폭몰이가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는데 이후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등을 통해 조폭몰이가 허구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됐다”며 “문제가 해소돼 대승적 차원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성남시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사실 등을 들며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이를 부인하며 같은 해 8월 SBS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프로그램 CP와 담당PD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