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사진=뉴스1
방송인 겸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이며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이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 씨가 구속영장 청구 이후 한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전 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렸다.
전 씨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 총 12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전 씨가 사실상 잠적했다고 판단, A급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특수폭행과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를 비롯해 총 12가지 혐의로 고소 당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5일 전 씨는 사업가인 서 씨에게도 추가 고소를 당했다. 전 씨는 서 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3000만 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5일 전 씨는 사업가인 서 씨에게도 추가 고소를 당했다. 전 씨는 서 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3000만 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