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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황하나 영장 실질심사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 2019-04-06 15:28:00


=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황씨는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버지와 친하다는 경찰청장이 누구냐’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황씨는 다만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고개를 저었다.

분홍색 원피스 차림에 검은 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황씨는 경찰서를 나온 지 1분도 되지 않아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황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불법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황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주 정도 소요된다.

앞선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소변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황씨가 체포 전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10월 황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해당 첩보에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황씨의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도 포함됐다.

황씨는 지난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께 황씨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아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