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사업 대상 선정… 내달 12곳 추가
서울시가 낙후된 골목길을 쾌적하게 바꾸는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 11곳을 7일 선정했다. 지난달 공포된 ‘서울특별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선정된 11곳은 마포구 2곳을 비롯해 10개 자치구가 응모한 지역이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총길이 1km 안팎의 골목길 가운데 폭 4m 이내이거나 상권이 형성된 골목을 주 대상으로 한다. 길바닥이 파헤쳐지거나 가로등이 없고 낡은 주택이나 빈집이 몰린 곳이 적잖다. 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됐거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소외된 외곽의 슬럼화한 골목길이 있는 마을도 대상이다. 이런 마을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두고 주민들이 갈등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서울시는 재생 사업을 통해 어둡고 위험한 골목길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해 귀갓길이나 행인이 지나가기에 안전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일부 빈집은 카페나 식당 등으로 조성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보탬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용산구와 성북구에서 1곳씩을 선정해 그동안 시범 사업을 벌였다. 다음달에는 12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별로 3년간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