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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8일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A씨(1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생명이 피어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미성년이었던 점, 평생 심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스마트폰 어플로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해 2017년 3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미숙아를 출산한 후 병원으로 가지 않고 자기 방의 책상 아래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포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