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지법 형사재판서 "결례 범했다" 의사 전달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광주 법정에 첫 출석, 졸았던 사실에 대해 결례를 범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8일 오후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전 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 씨는 지난 달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 모두진술 등의 과정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내비춰 비난을 샀다.
재판장은 증거조사 등 본격적인 사실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듣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특히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가 제출한 각종 증거의 채택 여부 등을 중점 논의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증거 채택 또한 동의하지 않았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