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WTO의 상소 보고서 나올 예정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에 대한 국제무역기구(WTO)의 판단이 오는 1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WTO가 11일까지 보고서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일본산 수산물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는지, 필요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고 있는 나타나는 것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3월 31일 WTO가 공개한 회원국 회람 문건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상소 보고서를 4월 11일까지 회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WTO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줬다. WTO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WTO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다 해도 당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최대 15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일본과 협의할 여지가 남아있다. 우리 정부는 상소 결과와 상관없이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