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택서 투약… 혐의 일부 인정”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주차장에서 할리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을 단속하던 경찰은 최근 할리 씨가 온라인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할리 씨의 동의를 받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양성 반응에 대한 감정을 곧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조사를 거쳐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할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변호사로 1986년부터 한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할리 씨는 1997년에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할리 씨는 방송인으로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수원=이경진 lkj@donga.com / 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