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설계때도 사전에 반영하기로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인권영향평가는 법령 정책 사업 등을 세우거나 시행할 때 인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 개선하는 활동이다. 현재 서울 성북구, 광주광역시, 경기 수원시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권영향평가를 담당할 민간기관을 공모로 선정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시의 조례 614개와 규칙 226개의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인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견하면 해당 조항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조례나 규칙의 제·개정 전이나 심의 과정에서도 인권영향평가를 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설계 및 건축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해 내년부터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