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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8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 1명에 대해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은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윤씨 별장 등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피해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표해왔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의 경찰 수사외압 의혹에 관해서만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고,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