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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음해 투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여경 항소

입력 | 2019-04-09 15:00:00

파면 조치 소청심사도 청구…이달 말 심사




음해성 투서를 해 동료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여경이 항소했다.

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충주경찰서 피고 A(38·여) 경사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판사는 지난 5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세 차례에 걸친 투서는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라며 “A씨의 투서로 피해자에게 인사조치가 내려졌는데도 같은 내용의 투서를 상급기관에 계속 내면서 매우 큰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남 판사는 이어 “강압 감찰을 받던 피해자의 자살 원인을 투서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지만, 자살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반성의 의미로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3차례에 걸쳐 같은 경찰서 청문담당관실에 근무하던 B경사를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서에서 B경사의 근무태도와 당직면제 등을 거론하며 동료에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이 투서를 토대로 B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로 검찰에 송치된 충북지방경찰청 청문담당감사관실 소속 C경감에게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A씨의 투서와 C경감의 감찰을 받던 B(당시 38세) 경사는 2017년 10월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올해 1월17일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A씨는 한 달 뒤 징계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