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조치 소청심사도 청구…이달 말 심사
음해성 투서를 해 동료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여경이 항소했다.
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충주경찰서 피고 A(38·여) 경사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판사는 “세 차례에 걸친 투서는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라며 “A씨의 투서로 피해자에게 인사조치가 내려졌는데도 같은 내용의 투서를 상급기관에 계속 내면서 매우 큰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남 판사는 이어 “강압 감찰을 받던 피해자의 자살 원인을 투서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지만, 자살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반성의 의미로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3차례에 걸쳐 같은 경찰서 청문담당관실에 근무하던 B경사를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서에서 B경사의 근무태도와 당직면제 등을 거론하며 동료에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A씨의 투서와 C경감의 감찰을 받던 B(당시 38세) 경사는 2017년 10월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올해 1월17일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A씨는 한 달 뒤 징계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