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아프리카돼지열병·산불 피해 복구 계획 보고 받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 장치 설명회에서 참가 기업의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2018.8.31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3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8건 법률공포안 19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1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와함께 인사에 관한 감사결과 주요 비위 발생의 원인이 행정 기관장의 지시, 중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것이거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신고 등을 받고도 이를 묵인·은폐한 경우 기관명과 위반 사실을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하는 내용의 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자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주는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피해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의 연금·보상 및 국가 유공·보훈 대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고 사망한 군인에 대한 군검사 또는 군사법 경찰관이 검시하거나 유족을 조사할 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AI(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이 급감했고 지난 동절기에는 한 건의 살처분도 없이 지나갔다. 구제역도 짧은 시일 내에 확산을 차단하는 큰 성과도 있었는데 국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현재 주변국으로 번지고 있으니 국민들께 지금까지처럼 더욱 각별한 주의와 협력을 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 임명된 장관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기도 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평화가 경제’라는 말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국민의 안전 확보 등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산불 피해가 큰 강원도 지역의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작은 것을 연결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많이 만들어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하는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중기부가 그 뒷받침을 튼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