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이름 하일)씨를 수사중인 경찰은 할리 씨가 이전에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로버트 할리 씨가 구매한 필로폰의 양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가 판매책에게 입금한 금액과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필로폰 시세를 미뤄봤을 때 성인 남성 한 명이 적어도 수 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할리 씨가 지난 달 중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할리 씨가 마약을 구매한 경로로 알려진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 등에서는 필로폰 0.1g당 약 1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0.1g은 성인 남성이 3~4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할리 씨는 “구매한 필로폰을 이달 초 한 차례 투약했다”고 진술 했지만, 경찰은 이전 범행 여부와 구체적인 투약 횟수를 조사하고 있다.
할리 씨는 2017년과 지난해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로버트 할리 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높게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에 따라 할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영장 신청은 이날 늦은 오후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