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9일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이유에 대해 “지방에 살다보면 나태해지고 독선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법관 생활을 한 지역 법관 출신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선 문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과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두고 여야가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우리법연구회가 진보 성향이고,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 후보자도 성향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학술연구단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국회 점거 농성자에 대해 유죄 판결한 사람도 우리법연구회,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한 사람도 우리법연구회”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라고 해서 편향된 판결을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하자 문 후보자는 “그렇다”며 동의했다. 문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를 가를 잣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회장을 맡은 이유를 묻자 문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 중에서 회장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러 번 하라는 제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법연구회가 비밀스럽게 운영됐다는 지적엔 “제가 회장 때 명단공개를 추진했다. 또 공개세미나를 진행했고, 홈페이지도 공개했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연판장을 돌린 ‘제2차 사법파동’ 직후 소장 판사들이 만든 단체로 지난해 12월 해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모임의 회장을 지냈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 모임의 창립 멤버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