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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어도OK… ‘사전 무순위 청약’ 서울 첫선

입력 | 2019-04-10 03:00:00

이달 청량리역-방배동 단지 시행
부적격 등 계약취소 물량 대비… 1순위 청약 앞서 신청 접수
만 19세이상 유주택자도 가능, 당첨돼도 다른 청약 제약 없어




서울에서도 ‘사전 무(無)순위’ 청약 단지가 첫선을 보인다. 청약가점 등 특정 조건 없이도 아파트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어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한양은 10, 11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를 대상으로 사전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그랑자이’ 역시 이달 중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두 단지는 일반 분양이 각각 1120채, 256채 규모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올해 2월 도입됐다. 이전엔 청약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의로 처리했다. 통상 선착순 분양을 해 왔는데 인기 단지에선 밤새 줄을 서거나 대리 줄 세우기가 횡행하는 등의 문제가 적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순위 청약 전에 미리 잔여 물량 추첨을 위한 용도의 무순위 청약을 신설한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부담 없이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사전 무순위 청약의 장점이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거나 유주택자라도 만 19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당첨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 데도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3월 분양한 경기 성남시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이 556채였는데 사전 무순위 청약에 2132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청약제도가 까다로워지면서 ‘청약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무순위 청약 기회가 늘 것으로 보인다. 청약 부적격자는 제도를 착각해 가점 등을 잘못 넣어 청약에 나선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청약제도 개편 이후 분양 단지별로 부적격 당첨자가 10% 안팎에 이른다”고 말했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계약을 포기해 무순위로 풀리는 경우도 많다.

사전 무순위 청약을 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일반 청약과 같은 조건으로 납부해야 한다. 시행사는 청약 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