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청량리역-방배동 단지 시행 부적격 등 계약취소 물량 대비… 1순위 청약 앞서 신청 접수 만 19세이상 유주택자도 가능, 당첨돼도 다른 청약 제약 없어
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한양은 10, 11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를 대상으로 사전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그랑자이’ 역시 이달 중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두 단지는 일반 분양이 각각 1120채, 256채 규모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올해 2월 도입됐다. 이전엔 청약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의로 처리했다. 통상 선착순 분양을 해 왔는데 인기 단지에선 밤새 줄을 서거나 대리 줄 세우기가 횡행하는 등의 문제가 적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순위 청약 전에 미리 잔여 물량 추첨을 위한 용도의 무순위 청약을 신설한 것이다.
사전 무순위 청약을 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일반 청약과 같은 조건으로 납부해야 한다. 시행사는 청약 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