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한국명 하일·60) 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이 10일 오전 열린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로버트 할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할리 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출감한 뒤 오전 9시 30분께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9일 오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할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할리 씨는 지난달 중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이달 초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할리 씨의 서울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고, 9일 새벽 1시 30분께 유치장 입감을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할리 씨가 한 은행에서 마약 판매책 계좌에 필로폰 구매대금 수십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할리 씨 옆에 있던 외국인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할리 씨는 2017년~2018년 두 차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할리 씨의 모발을 가지고 마약검사를 했으나 두 차례 모두 음성반응으로 나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당시 할리 씨는 마약 투약 간이 검사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삭발하고 주요 부위 털도 모두 깎은 상태로 경찰에 나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