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로버트 할리) / 뉴스1 © News1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61·미국명 로버트 할리)이 과거에도 마약투약 혐의로 두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하일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하일의 모발을 가지고 국과수에 마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차례 모두 음성반응으로 나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일의 마약 상습 투약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하일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0일 하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한편 하일은 1958년생으로 미국 유타주 출신 국제변호사다. 1997년 한국에 귀화했으며 현재 광주외국인 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