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로버트 하일(한국명 하일·60)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그의 종교인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성교 교회)의 교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9일 오전 9시 30분 할리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울먹거리며 "함께한 가족과 동료들에게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할리 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이번달 초 서울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다르면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이 할리 씨 자택을 들락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고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시 동성행각을 짐작하게 하는 진술도 일부 받아냈다"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할리 씨를 상대로 한 마약 반응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할리 씨가 당시 전신을 왁싱하는 등 제모를 해 겨우 가슴 잔털을 뽑아 마약 검사를 진행했지만 성분이 제대로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증거가 부족했기에 경찰은 할리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하일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할리 씨가 마약을 했다는 점이 대중에게도 놀라운 일이지만 술·담배 등이 금지된 몰몬교의 교인들은 더욱 당황스럽다.
보수 성향의 몰몬교는 술, 담배는 물론 차, 커피, 낙태, 도박 등을 금하는 금욕적인 교리를 갖고 있다. 또 전통적인 결혼을 고수하며 동성 간 결혼도 금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종교활동은 계속됐다. 몰몬교 관계자는 10일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할리 씨는 최근엔 못 봤지만 6~7년 전에도 봤다. 현재도 교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마약 투약을 일부 인정한 할리 씨가 계속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술, 담배를 금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 못 나오는 건 아니다. 마약도 훈계 정도다"라고 말했다.
단 교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동성애자인 것이 밝혀진다면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관계자는 "일단 선도위원회가 열리고 확인 절차를 거친다. 또 본인의 해명을 듣고 판단해 (파문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