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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재산 과반 주식투자, 배우자가 모두 한 것…재판과 무관”

입력 | 2019-04-10 11:15:00

“내부정보 취득할 수 있는 입장 아니었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10/뉴스1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는 10일 자신에게 제기된 ‘주식투자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는 재판업무에만 매진해오면서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가 맡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왜 재산 중 과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이테크 건설 관련 재판을 맡고, 해당 회사 주식을 더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문제가 제기된)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 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제기한 소송”이라며 “재판 결과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받을 지위에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재판에서 이테크건설의 보험회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굳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테크건설에 불리한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사전에 내부 정보를 취득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동향을 지켜보다 저평가됐다고 보고 산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내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을 왜 대량 매입했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배우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매입할 주식의) 종목과 수량 선정은 배우자가 했다”며 “(배우자 결정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