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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친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SUV운전자 A씨(7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26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초등학교 앞 정문 앞 편도 3차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B양(7)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어머니 보다 앞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변을 당했다.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점을 찾아 헤매다가 미처 앞을 보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는 당시 음주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