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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연예인 루머 확산…“A·B…” 생각없이 퍼나르다 ‘큰 코 다쳐’

입력 | 2019-04-10 13:43:00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 News1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1)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한 것으로 지목된 연예인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루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0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에는 ‘황하나 연예인’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관련 기사를 보면 특정 연예인의 이름과 함께 그를 비방하는 댓글들이 보인다.

황하나 씨는 그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예계 인맥을 과시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황 씨와 함께 사진을 찍은 연예인을 거명하며 온라인에 추측성 글을 양산하고 있다.

거짓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1년 4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등 가중 처벌 요소가 2가지 이상 겹치면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높아질 수 있다.

채널A에 따르면 황하나 씨는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연예인 지인 A 씨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2015년 필로폰을 투약 후 한동안 마약을 끊었다가 A 씨의 권유로 작년 말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게 황하나 씨의 주장이다.

A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 씨의 소속사 측은 “내놓을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