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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G·LTE폰, 불법보조금 모니터링”…이통 3사에 경고

입력 | 2019-04-10 14:12:00

"주말 불법행위 관련 8일 이통 3사에 경고..이후 완화"
"신고서 확인 후 모니터링 통해 사실조사 여부 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세계 첫 5G 스마트폰은 물론 LTE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정황을 포착하고, 이동통신 3사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지난 주말 불법 보조금 살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후 이번 주 초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통해 사실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10 5G’를 현금 기준으로 최저 3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갤럭시 S10 5G 256GB 모델은 LG유플러스 38만원, SK텔레콤 47만원, KT 9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512GB 모델은 LG유플러스 54만원, SK텔레콤 63만원, KT 107만원에 살 수 있다.갤S10 5G(256GB) 출고가는 139만7000원, 512GB 모델은 155만6000원이다.

공시지원금은 8만원대 완전 무제한 요금제 기준 SK텔레콤이 48만원, LG유플러스가 47만5000원, KT가 15만원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통신매장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추가로 지원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매장에선 이통 3사에서 지급받은 리베이트를 통해 단통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5G폰은 물론 LTE스마트폰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상향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통점에서는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며 가입자 확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5G폰과 LTE폰 판매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8일 오전 이통 3사 임원을 만나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경고했다”며 “이후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날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해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요청과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선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서를 받은 후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만 긴급 중지 명령은 긴급하게 위법 행위가 지속될 때 진행한다. 지금은 (불법 보조금 살포가) 사실상 완화돼 긴급 중지 명령을 할 대상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사실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