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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되면 35억 주식 조건없이 처분하겠다”

입력 | 2019-04-10 17:48:00

“주식거래에 하나라도 문제있다면 사퇴하겠다”
‘임종헌 재판’ 증인채택엔 “진실위해 응할 의무있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4.10/뉴스1 © News1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는 “만약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부부 합산 35억원 상당 주식(재산의 83%)을 보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남편과 상의해 재판관에 취임하자마자 빠른 시일 내 35억원의 주식을 매각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국민 상식으로 생각해도 35억원 (상당 주식)은 말썽이 많았는데, (재판관 퇴임 뒤) 영리행위도 않겠지만 주식의 조건없는 매각도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이 후보자는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거래와 관련해 하나라도 문제되는 것이 나오면 사퇴하겠냐고 묻자 “사퇴하겠다. 그건 확실하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점과 관련해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응할 의무가 있다”고 출석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9일 열린 임 전 차장 속행 재판에서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 사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이미선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