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한국명 하일·60)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10일 할리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할리 씨를 석방 한 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9일 오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할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할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할리 씨는 지난달 중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이달 초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