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구입은 물론 기존 보유도 당국에 적정가 받고 넘겨야
뉴질랜드 의회는 10일 군 스타일 총기의 소유를 금지하는 법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3월15일 남섬 항구 크라이스트처치의 두 모스크에서 한 호주 청년의 총기 난사로 50명이 사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전면적인 개혁을 실천한 것이다.
대부분의 자동 및 반자동 무기를 일반인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무기 성능을 높이는 부품 사용을 막는 법안은 이날 119 대 1로 승인됐다.
여성 총리는 “엄청난 파괴와 대규모 인명 살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기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스타일의 반자동 라이프(소총)의 소유 금지를 골자로 하는 총기 개정법에 유일하게 반대한 의원은 단 한 명이 의회에 진출한 작은 정부 지향의 자유주의 정당 소속이다.
영국 임명 총독의 형식적 재가 후 12일부터 실행될 법은 또 이번 개혁법으로 금지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금액 보상을 받고 당국에 되팔 수 있는 환매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새 법이 금한 무기를 계속 보유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집가 상속이나 전문 해충 통제용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가 허용된다.
아던 총리는 기존 총기 소유자들로부터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법안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다고 말했다.
반자동 무기는 한 발씩의 재장전 작업을 하지 않으나 방아쇠 한 번 당길 때 한 발이 발사되는 무기를 말한다. 완전 자동은 방아쇠를 누르고만 있어도 탄알이 계속 발사되는 방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