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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던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10일 할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7시 55분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서 나온 로버트 할리 씨는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받게됐는데 심경어떠냐?'는 질문에 "그래도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할리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