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논란이 일었던 상가 건물 불법 증축을 서울 동작구가 적발해 자진 철거를 명령했다.
동작구는 김 전 대변인 소유 흑석동 상가 건물의 옥상과 뒤편, 1층 출입구 등 3곳에서 불법 증축을 확인해 9일 김 전 대변인에게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동작구에 따르면 불법 증축된 3곳은 △옥상의 지붕과 벽이 있는 패널 구조물 △건물 뒤편 1층의 패널로 만들어진 기역(ㄱ)자 형태 통로 겸 생활공간 △기준보다 1m보다 높게 설치된 출입구 차광막이다. 불법 증축 시점이 김 전 대변인의 건물 매입 이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동작구 관계자는 “고지를 받은 뒤 5주 안에 철거하지 않으면 2차 고지를 하고, 그래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옥상의 벽돌 건축물에 대해서도 불법 증축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