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그랜드 스타렉스, 벤츠 A200, 아우디 A3 등 5개 브랜드 19개 차종 6만2509대가 리콜 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현대차, 벤츠, 아우디, 포르쉐,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일부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웨건 차량은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110.4km/h로 자동차기준 제54조를 위반했다. 현대자동차는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A200 등 4596대는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AMG C 63(1대)은 트렁크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이 빠져있어 리콜조치한다. 또한 GLA 220 등 29대는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윈도우 에어백 주변에 습기가 차면 점화 장치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리콜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 200 등 4596대의 후방안개등을 오는 15일부터 무상으로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GLA220, AMG C 63 등 30대는 지난 5일부터 리콜을 실시중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2756대는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가 빠질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한다.
포르쉐코리아의 파나메라와 카이멘 등은 차량 전기장치의 납땜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통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한다. 바이크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 T100 등 94대도 엔진 시동장치나 등화장치 오류로 리콜한다.
해당 제작사들은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에 앞서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