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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로이킴·에디킴, 음란물 유포 시인…“수사 마무리 단계”

입력 | 2019-04-11 10:36:00

최종훈, 불법촬영물 찍고 음란물 유포 혐의
로이킴·에디킴도 음란물 유포 1건 시인




가수 로이킴(26·본명 김상우)이 일명 ‘정준영 카톡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를 시인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로이킴의 단체 카카오톡방(카톡방) 음란물유포 행위 1건을 확인했고 자신도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가수 에디킴(29·본명 김정환)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두 사람은 해당 음란물을 직집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킴은 전날 오후 3시부터 7시10분께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4시간10분간 조사를 받았다.

로이킴은 조사 이후 ‘소명을 충분히 했는지’, ‘음란물 사진을 왜 올렸는지’, ‘다른 누군가가 권유해서 올렸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없이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는 앞서 경찰에 출석하면서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나오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음란물을 왜 올렸는지’, ‘올린 음란물을 직접 촬영한 것인지’, ‘대화방에서 은어로 마약을 지칭한 것이 맞나’, ‘마약검사에 응할 생각 있나’ 등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로이킴은 가수 정준영(30)씨 등 동료 연예인들과 지인들이 함께 있는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에 불법 촬영된 사진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로이킴을 상대로 카톡방에 사진을 공유한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업을 위해 미국에 머물던 로이킴은 지난 9일 오전 4시20분 대한항공 KE086편을 타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씨. /뉴스1 © News1

한편 경찰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가수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승리 등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 대화방에서의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1건 및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 행위 5건이 확인됐다”면서 “정준영 등과 관련된 불법촬영 유포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로이킴과 가수 정준영(30)씨 등의 음란물, 불법 촬영물 유포 의혹은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카톡방 사건에 관련된 이들 중 일부는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주 중으로 정준영과 최종훈, 클럽 아레나 MD였던 김모씨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며 “승리의 경우 본인이 직접 촬영까지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중이다.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 함께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씨는 2015년~2016년 사이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찍는 등 불법촬영물 11건을 ‘승리 카톡방’ 등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로이킴은 정씨와 2012년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 ‘슈퍼스타K’ 시즌4에 출연해 친분을 쌓은 사이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2016년 말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이 카톡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파악하면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된 카톡방은 23개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아울러 카톡방에 참여한 16명이 1대1이나 단체 대화방을 통해 동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승리가 경찰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에 대해 “직접적인 경찰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의 전 매니저 A씨는 의상 대여업체로부터 2014년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경찰 제복을 대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가 해당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날짜와 대여일이 차이나는 점 등을 추가 확인했다”며 “동일한 제복을 입고 지인과 촬영한 다른 사진을 확보했고 지인을 소환조사한 바 두 사진 모두 대여 기간 중에 촬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진 속 계급장도 경정이 아니라 경장 계급장이었고 이름표에 나온 홍모씨는 현재 재직 중인 경찰관인지 알아본 결과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제복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사건이고 경범죄처벌법상 경찰제복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법처리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제복 착용 행위를 규제하는 경찰제복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