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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1심서 1년6개월 실형…‘윤창호법’ 보다 더 중한 규정 적용

입력 | 2019-04-11 10:59:00

사진=동아닷컴 DB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29)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 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4년보다는 낮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손 씨는 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돼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다른 음주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돼 구속된 연예인은 손 씨가 처음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