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News1 DB
필로폰 투약으로 호흡곤란과 환각증세에 시달리던 40대 남성이 119에 자진 신고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14분쯤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한 주택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소방대원이 도착하자 A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누군가가 따라오고 벽이 울렁거린다. 나를 잡으러 온다’고 소리치는 등 환각 증세로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안방 침대 밑에 숨겨둔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했다.
A씨를 상대로 마약류 반응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필로폰 구입 경로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