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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패스트트랙 ‘불씨’ 살리기…180일로 단축도 가능

입력 | 2019-04-11 20:52:00

‘1차 데드라인’ 3월 넘겨…“다음주초에 결정해야”




© News1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지정과 관련해 ‘1차 데드라인’을 넘긴 가운데 꺼져가는 불씨를 살릴 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져들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어려워 지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고, 총선을 불과 1년여 앞두고 선거제가 통째로 바뀌는 것에 대한 정치권 반발도 커지고 있어 여야 4당에 실제 남겨진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노력이 좌초위기에 봉착했다”며 “적어도 다음 주 중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된 3월 15일이 지났지만 선거제 개편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경우 정개특위(최장 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최장 90일), 본회의(최장 60일)를 차례로 거쳐 330일 이상 걸리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약 180일로 절반가량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정개특위에선 ‘위원회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기존 180일에서 90일 이하로 소요 기간을 줄일수 있다. 국회법에 따라 정개특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6인)를 구성하면 조정위원 찬성(3분의 2 이상)으로 조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치는 방식이다.

현재 정개특위 소속 국회의원 총 18명 가운데 여야 4당 의원은 12명이다.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다.

반면 법사위에선 의사진행과 안건상정 등 운영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 최장 90일 걸리는 일정을 앞당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 90일을 거쳐 선거제도 개편안이 본회의로 부의된 뒤 국회의장이 안건을 곧바로 상정하면 약 60일을 단축할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선거제 개편안이 올 상반기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되면 올해 말쯤에는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패키지 법안’으로 묶인 공수처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의견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노력이 좌초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2019.4.9/뉴스1 © News1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변수로 떠올랐다. 정개특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한국당 동의없이 올 하반기 정개특위는 사실상 운영되기 어렵다.

정개특위 위원장직 역시 관례상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지명되고 있다. 올 하반기엔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으로 정개특위 위원장직이 돌아갈 보장이 없는 셈이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도가 바뀌는 데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선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한 바른미래당에서마저 당내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지난 9일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 위원장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진 협상시간이 더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여야 4당이 국민의 정치 열망을 받아드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끝내 이대로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 다음 주 초에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