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신병자로 몰아 세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 김영환 "본인, 가족 아니라는데 친형 강압…인권 유린"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로 설전을 벌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번엔 재판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8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김 전 후보는 지난해 5월29일 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전 후보는 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을 이 지사에게 물어본 이유에 대해 “형수에게 한 막말 녹음을 통해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알게 됐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김부선 배우와 성남에서 발생한 김사랑씨 문제도 정신병으로 몰았다. 서로 이견이나 민원 있을 때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대한 파괴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친형이 시정에 부담되는 행동을 하니까 멀쩡한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후보는 반대신문에서 구 정신보건법의 절차나 핵심 조항인 25조 ‘시장에 의한 행정입원’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해 정신보건법 공동발의자라는 앞선 증언을 무색케 하기도 했다.
토론회 당시 구 정신보건법 관련 법적 검토를 했는지 묻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는 “재선씨는 정상적 사회활동을 하던 분이고, 가족 누구도 입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원시키려 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동문서답을 했다.
김 전 후보는 진단을 위해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 및 보호 신청서’에 대해 “저도 의사인데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대면진단 없이 정신병으로 사료된다는 문서를 쓸 수 있냐”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진단을 해달라는 신청서인데 대면진단을 먼저 하는 건 이상하다.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김 전 후보에게 “정신병자로 몰아세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고 따져 물었고, 김 전 후보는 “본인이나 가족들은 정신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유독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자라고 해서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강압했다. 이런 인권 유린이 일어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신병원에 넣는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고 물었고, 김 전 후보는 “말꼬리를 잡는다”고 항의했다.
이 지사는 “증인이 토론회에서 한 말을 제가 부인했다고 고소했다.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전 후보는 “정신병원에 간다가 아니라 넣는다는 것은 강권, 직권, 외압이 작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