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인원 초과-구명조끼 미착용 등 인천해경, 불법행위 집중단속 주말-휴일엔 경비함-항공기 동원
8일 인천 중구 남항부두에 정박한 낚싯배들. 남항부두에서는 주말 낚싯배 약 30척이 낚시꾼을 태우고 인천 앞바다에서 영업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인천해경은 10일 낚시꾼이 바다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불법 낚시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15명이 숨진 영흥 낚싯배 전복 사고처럼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다 피해를 키우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해경은 낚시꾼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에는 낚싯배 밀집 해역에 경비함과 항공기를 동원해 입체적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경에 자주 단속되는 위반 행위는 승선 인원 초과다. 선주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정원을 넘겨 승객을 태우고 낚싯배를 운항하다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낚시꾼이 몰리는 성수기엔 승객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행위가 자주 나타나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포인트를 선점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다른 선박과의 간격이나 감속 지점, 항로 등을 무시하다가 많은 사고가 난다. 또 낚시하는 데 불편하다며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일도 단속할 방침이다.
전국 낚싯배 이용객은 2016년 342만 명, 2017년 414만 명, 지난해 428만 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방언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해경 인력이 부족해 모든 낚싯배를 점검할 수 없으므로 승객과 선주 스스로 안전 규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