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결정]전국 42곳 중 24곳 평가 대상
동시선발 위헌의견 낸 재판관들 “학생선발권 규제받지 않아야”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올해 전국에서는 전체 자사고 42곳 중 24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우선 외견상으로는 자사고, 일반고 동시 선발과 중복 지원 금지 이슈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 각 시도교육청들도 11일 헌재 결정 이후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서는 언급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이날 헌재의 결정 취지 등에 비춰 보면 교육당국의 향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이번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와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중복 지원 금지 조치가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재가 판단한 것 자체가 자사고의 존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임우선 imsun@donga.com·조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