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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낙태죄 폐지, 영광스러운 날…여성에게 선택권을!”
입력
|
2019-04-12 11:06:00
설리 인스타그램 © 뉴스1
가수 겸 배우 설리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했다.
설리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4.11. 낙태죄는 폐지된다”며 “영광스러운 날 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헌재는 이날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10명의 재판관 중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한편 설리는 최근 웹예능 ‘진리상점’에 출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