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 국민에 불신 안겨”
동아일보 DB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대기업들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3)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치적 유·불리에만 기초해 보수단체를 선별 지원하고 이들을 청와대 홍보 도구로 이용했다”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 관계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형량은 1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형법상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할 경우 더 무거운 죄에 대해서만 처벌하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1개 보수단체에 약 23억 원을 지원하도록 전경련에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