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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홍카콜라’ 방송내용 법정에 참고자료 제출…왜?

입력 | 2019-04-14 07:17:00

MB, '홍카콜라'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
'249일 만에 어렵사리 풀려난 MB' 내용
홍준표 "다스, MB것 아냐" 발언 등 담겨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다스’ 관련 유튜브 발언이 참고자료로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유튜브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혐의 무죄라는 홍 전 대표 주장과 함께 주요 증인인 김석한 변호사를 만나 들은 이야기가 담겼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9차 공판에서 전날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낸 참고자료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당시 “9일자로 변호인 측에서 참고자료를 냈다”고 말했고,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유튜브에 나온 거라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취재 결과, 재판부에 제출된 유튜브는 홍 전 대표가 지난달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 올린 ‘249일만에 어렵사리 풀려난 MB’편이다.

홍 전 대표는 유튜브에서 ‘다스의 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닌 형님 이상득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MB와 형님은 다스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없었다”며 “그 형님이 법정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동생이 아닌 자신의 회사라고 했음에도 검찰과 법원은 이명박이 다스자금 386억원을 횡령했다면서 유죄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가 2008년 11월 원내대표를 하면서 대한태권도 협회장도 하고 있었다”며 “당시 제가 기자들과 저녁을 먹으며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가 나가고 여러 단체에서 사면청원을 하고 정부에서도 삼성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적극 협력해달라는 의미로 이 회장을 사면한 걸로 기억한다”며 “삼성이 전세계 지사를 통해 동계올림픽 유치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유튜브에서 당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7년 10월 방미 일정 중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의 핵심 증인인 김석한 변호사를 만나 들은 이야기도 전했다.

홍 전 대표는 “김 변호사가 제게 ‘자신은 BBK 관련 소송대리를 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한 푼도 받은 일이 없고 삼성에게도 별도로 돈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며 “말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자기가 무상으로 소송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 그 사건 때문에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2007년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만나 대선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소송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했다.

홍 전 대표 측은 약 3주 전 이 같은 내용의 유튜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이를 검토한 후 증거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강훈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증거자료로 내려면 홍 전 대표가 직접 아는 사실이어야 하는데 김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이라 참고자료로 냈다”며 “저희가 지금 김 변호사를 (국내로) 불러내거나 소환하는 건 다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