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예정…1심 무죄 부분 집중 신문할 듯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2018.2.27/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공직 임명의 대가로 20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해당 돈을 직접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위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오후 2시5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친족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건 처남댁 권영미씨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 전무에 대한 검찰의 증인 소환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는 이 전 회장의 비망록에도 수차례 등장하는 등 해당 의혹에 깊숙히 개입한 인물이다. 이 전 회장은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으로 보내주겠다’고 언질을 받았지만 무산되자 2007년 3월15일자 비망록에 “이상주 젊은 친구가 그리 처신하는지”라며 원망하기도 했다.
이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2007년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이 전 회장이 인사 청탁을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술은 이 전 회장의 비망록 등과 함께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전무를 상대로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에게 받은 뇌물 중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1심은 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이 전 회장의 3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단순수뢰 후 부정처사)와 이 전 회장에게 받은 돈은 위법한 정치자금이라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 이 전무의 입을 통해 이 혐의까지 유죄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이 전무와 함께 증인으로 신청한 아내 김윤옥 여사는 채택이 불발됐다. 이날 검찰은 이 전무를 상대로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까지 신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