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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15.5%…숙박·음식점업 급상승

입력 | 2019-04-14 07:38:00

한국노동연구원, 작년 최저임금 분석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45만명 증가해
"위반 사업주 대한 처벌수준 제고해야"




지난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못받은 근로자 비율이 15.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음식숙박업, 임시직, 여성들이었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법정 최저임금(7530원)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11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45만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5.5%로 전년 13.3% 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인상액(1060원)으로 보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이기쁨 연구원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정 수준의 임금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꾀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이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숙박·음식점업은 절반에 가까운 43.1%가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34.5%)에 비해서도 8.6%포인트 급상승했다.

도매·소매업(21.6%), 부동산업(21.5%), 사업관리지원임대업(21.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4%) 등도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정보통신업(2.9%),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3.4%) 등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낮게 나타나 업종별로 편차가 컸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도매·소매업,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사회보험 가입률이나 복지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은 임금근로자의 약 40% 내외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복지혜택 또한 전 항목이 평균수준에 미흡했다.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고용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임시직(60.1%), 여성(62.2%),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41.1%)에 집중됐다. 임시직인 경우 약 15%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