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생활 침해한 범죄 죄책 가볍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30대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하순쯤 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차량 뒷바퀴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의 승용차 위치정보를 제공받았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