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한 동승자에게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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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동승자에게도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9시 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에서 약 4㎞ 구간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당시 동승한 B씨(38)에게 “대신 운전한 거로 해주면 벌금을 내주겠다”고 허위자백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 역시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범인도피까지 시도한 점, B씨가 초동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